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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메뉴얼
(Steady)표지병으로 나눌 수 있으나 표지병이 도로의 선형을 유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점멸형은 도 로상에서 각각의 표지병이 독립적으로 점멸함으로써 운전자에게 마치 빛의 물결이 다가오는 것과 같 은 착각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발광형 표지병 중 점멸형은 사용을 금지하며 점등형은 안개잦 은 곳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표지병의 부수적인 기능으로는 자동차 타이어와의 접촉음을 통해 운전 자에게 경고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기준
- 설치장소 :
도로의 중앙선, 차선 경계선, 전용차선,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 노면표지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곳에 실시한다.
- 설치금지 지정 :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 등 도로의 가로방향 설치를 금지하며, 표지병의 설치로 인해 안전주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4.표지병
기능
표지병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도로부속물로서 도로 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우천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원할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설치장소
- 표지병의 설치장소는 도로의 중앙선, 차로 경계선, 전용차로,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 노면 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 등 표지병의 설치로 인해 안전주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6)표지병
표지병은 그 특성상 반사체가 서있는 형태로 되어있어 반사효율이 좋고 특히 악천후시에 유용하다. 반사효율성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노면표시재료에서 볼 때에는 가장 좋다.
다음(그림3-3), (그림3-4), (그림3-5), (그림3-6)은 외국의 표지병의 차선적용 사례이다. 일반도로 에서는 물론이고 고속도로에도 표지병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예시된 사례에서는 거의 눈이 오지않는 지역을 예로 들어지만 차선에는 표지병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시사하는 바 가 크고, 눈이 많이오는 미국의 중북부 지방에서는 제설 가능한 표지병을 사용하고 있다.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메뉴얼> 개정안 비교표
현 행 |
개정안 |
p136 · 설치금지 지점 :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 등 가로방향 설치를 금지하며, 표지병의 설치로 인해 안전주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설치하여서는안된다.
· 점등형 표지병 : 안개 잦은 곳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그늘진 장소는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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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금지 지점 :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 등 가로방향 설치를 금지하며, 표지병의 설치로 인해 안전주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설치하여서는안된다. 다만, 각종 보호구역 또는 운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횡단보도에 한해 매립형태의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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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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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 교통사고 잦은 곳의 횡단보도에는 가로 방향으로 매립형태의 점등형 표지병 설치가 가능하다. |
p151 (신설) |
· 점등형 표지병을 횡단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 바퀴의 궤적을 피해 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및 각 차로의 중앙 연장선과 횡단보도의 둘레가 만나는 곳에 설치하며 설치개수는 2M+1(M=차로수)로 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왕복 6차로 : 2×6+1=13개 - 왕복 3차로 : 2×3+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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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3 (신설) |
[그림 5-7] 점등형(매립형에 한함) 표지병 설치방법 |
· 파손된 표지병은 즉시 교체해야한다. 특히 도로에서 교체시에는 기존 제품과 동일한 형상을 사용하여, 일정 구간 내에서 시설의 연속성과 시선유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휘하여 시설 관리자는 충분한 여유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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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되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표지병은 즉시 교체해야한다. 특히 도로에서 교체시에는 기존 제품과 동일한 형상을 사용하여, 일정 구간 내에서 시설의 연속성과 시선유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휘하여 시설 관리자는 충분한 여유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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